사회

#도수치료

#실손보험

#보건복지부

#물리치료사

#관리급여

도수치료 '연 15회 제한' 첫날, 병원들 운영 중단 속출… 물리치료사 실직 위기

logo

뉴스보이

2026.07.02. 06:04

도수치료 '연 15회 제한' 첫날, 병원들 운영 중단 속출… 물리치료사 실직 위기

간단 요약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회당 4만3850원, 주 2회, 연 15회로 제한됩니다.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 누수 방지를 위한 조치이며, 환자들은 치료 포기 우려도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병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도수치료관리급여 항목으로 포함하고, 가격과 횟수를 제한했습니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도수치료는 회당 4만3850원으로 고정되며, 환자는 이 중 95%를 부담합니다. 또한, 치료 횟수는 주 2회, 연간 최대 15회로 제한되고, 수술 후 관절 구축 등 의학적 필요가 있을 경우 연간 최대 24회까지 가능합니다. 일부 병원들은 도수치료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물리치료사들은 임금 동결·삭감 및 권고사직 등 실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환자들 역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단순 재활치료 선행 과정의 번거로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30개의 댓글
best 1
2026.7.1 17:34
복지부 장차관들 은퇴하고 보험사로가서 한자리하는 전관예우나좀 막아라
thumb-up
270
thumb-down
17
best 2
2026.7.1 21:07
어지간히 했어야지. 돈독이 너무 올라 철퇴 맞는 거다.
thumb-up
197
thumb-down
30
best 3
2026.7.1 21:13
이제 보험료내려라
thumb-up
96
thumb-down
5
동아일보
14개의 댓글
best 1
2026.7.1 21:44
해당 기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서 치료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름만 바꾼다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내용의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기사로 작성할 시 이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thumb-up
17
thumb-down
6
best 2
2026.7.1 23:22
도수치료는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의 온상이지. 병원이 폭리 취한 것도 팩트
thumb-up
11
thumb-down
2
best 3
2026.7.1 23:45
정책에 대한 수정이 시급해보입니다 확실히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획일적인 정책이고 현실 속의 환자입장이 반영이 안되었어요ㅠ 환자마다 치료 받아야하는 정도가 다를텐데..
thumb-up
10
thumb-down
3
세계일보
13개의 댓글
best 1
2026.7.1 23:14
보험료 수십만원식 나가는데 왜치료를 못받게 제한하는지 보험사는 진짜손해보는 장사인지 의구심이 드네요 가정있고 애키우는 생계형 물치사들은 어떻게 먹고살라는건지 누가 아프고 시간도없는데 일반 물리치료를 2주식받고 기다려 주는지 효과없다고 하는데 도수치료받으려는 환자들은 왜많은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안아요
thumb-up
14
thumb-down
1
best 2
2026.7.1 21:41
잘못된 보험 상품은 없애는 것이 방법인데 치료를 못하게하는 신박한 정책. 역시 대한민국. 개조선의 훌륭한 공무원들.
thumb-up
8
thumb-down
3
best 3
2026.7.1 23:39
그러니까 내가 도수치료 받고 실손보험 가입했으니까 5천원 내던거를 4만원 내란 얘기지? 정부가 왜 민간보험사 손해보는걸 국민세금으로 메꿔주냐? 난 실손보험사랑 도수치료 계약했지 정부와 하지 않았다. 왜 정부가 민간실손보험사 이익에 관여를 하나
thumb-up
7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