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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의장 "'美선박만 美항구간 운송' 존스법 유예 그만"…공화당, 트럼프에 종료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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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2. 07:29

美하원의장 "'美선박만 美항구간 운송' 존스법 유예 그만"…공화당, 트럼프에 종료 압박

간단 요약

공화당은 미국 해운 경쟁력과 안보 약화를 우려하며 유예 종료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유가 상승 대응을 위해 존스법 적용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연안 해운을 외국 선박에 개방한 '존스법'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공화당 하원의원 50여 명은 7월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오는 8월 16일 종료 예정인 존스법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미국 해운업계가 유예 기간과 적용 범위, 추가 연장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존스법 유예가 적대국들이 미국의 해운 경쟁력과 해양 패권을 약화시키는 허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예 조치가 필요했던 비상 상황은 이미 종료되었으며, 미국 선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군사 충돌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18일 존스법 적용을 60일간 유예했으며, 4월 말 이를 다시 90일 연장한 바 있습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한 미국 국적 선박만이 미국 항구 간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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