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룸카페, 멀티방,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경기도 내 주요 상권과 학교 주변에 위치한 업소들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홀덤펍은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됩니다.
룸카페와 멀티방은 밀폐구조, 외부 시야 차단, 매트리스 구비, 잠금장치 설치 등의 경우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유해약물 등 판매·대여 금지 위반, 출입·고용 제한 내용 미표시,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등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고용행위나 유해약물 판매·대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청소년을 출입하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유해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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