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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구매·회식비' 예산 빼돌린 공무원, 납품업체와 짜고 허위 거래 꾸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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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2. 09:35

'옷 구매·회식비' 예산 빼돌린 공무원, 납품업체와 짜고 허위 거래 꾸며 집행유예

간단 요약

부산의 6급 팀장 공무원이 납품업체와 짜고 1,100만원 상당을 횡령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됐으며, 변상금은 전액 납부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예산 범위를 초과한 의류 구입비와 회식비를 납품업체가 대납하게 한 뒤 허위 거래를 꾸며 예산으로 보전해준 부산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구청 6급 팀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납품업체 직원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작업복 등 의류 구입비와 단체 회식비 등을 납품업체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하게 한 뒤, 구청이 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물품구입 요구서와 지출결의서 등 공문서 20건을 허위로 작성하여 총 8차례에 걸쳐 1,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판사는 A씨가 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하며 국고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부과된 변상금을 전액 납부한 점, B씨가 업무 담당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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