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우울증, 불안 증세 완화를 표방하며 해외에서 직구로 판매되는 이른바 '멘탈 케어 식품'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위해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직구 식품 3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수면 유도 효과를 내세운 11개 제품과 우울감 및 불안 증세 치료 효과를 표방한 8개 제품 등 총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표시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수면 유도 제품에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과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고함량 멜라토닌을 장기간 복용하면 의존성과 두통, 어지러움, 우울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5-HTP는 구토, 메스꺼움, 행동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우울감 및 불안 증세 치료를 표방한 제품에서는 리튬, 엘 도파 등 전문의약품 성분과 요힘빈,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이 불가한 성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19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적발된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 성분 등 상세 정보를 게재했습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 직구 식품은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크다며,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위해 제품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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