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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출생일 정정, 친자관계 소송 없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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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2. 09:59

대법 "출생일 정정, 친자관계 소송 없이도 가능"

간단 요약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일 정정은 친자관계 다툼 절차와 구별해야 합니다.

잘못된 출생일은 가정법원 허가로 우선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출생연월일을 정정할 때 친자관계 확인 소송 없이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생 사실을 바로잡는 절차와 친자관계를 다투는 절차는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자녀 출생연월일 정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전 남편 C씨와 별거 중 2009년 B씨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으며, 이후 2010년생으로 출생신고했습니다. 실제 출생일인 2009년으로 정정할 경우 아이가 A씨와 전 남편 C씨의 혼인 중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친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출생일이 틀렸다면 우선 정정할 수 있고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문제는 별개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따라 등록부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가사소송법 등이 출생연월일 확정의 직접적인 쟁송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생연월일은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의한 정정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기존 대법원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6개의 댓글
best 1
2026.7.1 23:57
지져분한삶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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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est 2
2026.7.2 00:23
일부러 전남편 출생자가 되는 것을 피하려고 출생신고를 1년이나 미룬 것 같은데. 왜 지금 와서 굳이? 아이가 불편하다고? 약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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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7.2 00:06
여성들이 문란하지 않으면 아-무 걱정할 일 없는 문제. ‘예전’ “한국 여성”(60대 이상)들은 이런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 “한국 여성”(40-50)들은 큰 일이라고 말한다. 마치 검사가 진보의 범죄를 수사해서 검찰을 없애야 한다는 신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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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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