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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준공업지역, IT·문화·콘텐츠 업종 도입 시 용적률·높이 1.2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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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2. 10:02

성수 준공업지역, IT·문화·콘텐츠 업종 도입 시 용적률·높이 1.2배 완화

간단 요약

이번 완화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내용입니다.

뚝섬역 연무장길 붉은벽돌 건물은 건폐율 70%, 용적률 800%까지 완화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성수동에 IT·문화·콘텐츠 업종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높이 규제를 최대 1.2배까지 완화합니다. 이는 지난 1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된 결과입니다. 이번 결정은 도심 첨단 산업 활성화지역 특화 경관인 '붉은벽돌' 건물 유도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뚝섬역 연무장길 가로변에 붉은벽돌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건폐율을 최대 70%까지 완화하며, 공공성 확보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계획 결정을 통해 성수동 일대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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