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오는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고강도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이미 부동산 시장이 과열 상태로, 단기적인 시장 안정세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규제는 지난달 30일에 발표되었으며, 동탄과 기흥은 이전부터 수요가 몰리던 지역으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규제 대상이었습니다. 실제로 구리역 인근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 전용 59㎡는 지난 7개월 만에 2억원 이상 상승하여 11억9500만원에 거래되었으며, 동탄역 인근 동탄역롯데캐슬 전용 65㎡는 지난달 20억원에 거래되는 등 집값 급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매수 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특히 유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를 하려면 5일 전까지 계약을 마쳐야 합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위원은 단기적으로 매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동탄과 기흥은 반도체 산업 확장 기대감과 GTX, 분당선, 용인 플랫폼시티 등 중장기 개발 호재가 있으며, 구리는 서울 동북권 접근성과 역세권 개발 기대가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거주 수요 기반이 유지되는 한 중장기적으로 가격 하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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