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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안티드론 시스템' 가동…불법 드론 테러·촬영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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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2. 10:52

인천항, '안티드론 시스템' 가동…불법 드론 테러·촬영 무력화

간단 요약

북항, 신항 등 인천항 전역에서 드론을 탐지, 식별 후 제어신호 차단 또는 강제착륙시킵니다.

불법 드론은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항만시설 보호 및 여객 안전에 기여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는 이달부터 인천항에 안티드론 시스템을 본격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은 인천 북항, 내항, 국제여객터미널, 신항 등지에 구축되어 불법 드론 비행으로 인한 테러 가능성, 촬영물 유출, 항만 운영 방해에 대비합니다. 드론으로 의심되는 비행체를 탐지하고 조종·영상 신호를 확인한 뒤 가시광 및 열영상 기반 카메라로 식별합니다. 위협 드론으로 판단되면 고정형 장비를 활용해 제어신호를 차단하거나 강제착륙을 유도하는 소프트킬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 따라 항만시설 공중구역에서 사전 허가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불법 드론의 조기 탐지와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항만시설 보호, 여객 안전 확보, 항만근로자 보호, 물류 흐름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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