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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유일한 산업 보호수단이자 국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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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2. 10:31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유일한 산업 보호수단이자 국가 투자"

간단 요약

이 제도는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616개 품목에 중소기업만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정부 조달 협정상 자국 산업 보호의 유일한 정책 수단으로, 국가의 투자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6년 제1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 조달 제도 개선 방향과 중소기업의 조달 시장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품 구매 적격 심사제 낙찰 하한율 상향 등 올해 상반기 공공 조달 제도 개선 내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 품목에 대해 공공기관 입찰 참여 자격을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616개 제품이 지정되어 2027년까지 유지되며, 내년에는 2028년부터 적용될 차기 지정 품목 선정을 위한 검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기수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조치가 정부 조달 협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국 산업 보호의 유일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 제도 활성화는 헌법적으로 정당한 공적 과제이며, 국가 차원에서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규진 위원장은 이 제도가 정부 구매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성장과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 국내 제조 기반 및 산업 생태계 다양성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제도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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