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된 집 광고 하루 늦게 삭제하면 과태료?”…‘단순 실수’는 부과 안 한다
뉴스보이
2026.07.02. 11:05
뉴스보이
2026.07.02. 11:0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공인중개사가 계약 매물을 3일 내 삭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비자 피해 유발 허위 매물은 강력한 과태료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