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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된 집 광고 하루 늦게 삭제하면 과태료?”…‘단순 실수’는 부과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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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2. 11:05

“계약된 집 광고 하루 늦게 삭제하면 과태료?”…‘단순 실수’는 부과 안 한다

간단 요약

공인중개사가 계약 매물을 3일 내 삭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비자 피해 유발 허위 매물은 강력한 과태료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단순 실수로 즉시 삭제하지 못했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공인중개사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하고 3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매물 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입원이나 가족상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에도 과도한 제재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삭제 요청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된 중개대상물을 허위·미끼 매물로 이용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한 경우에는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안진애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이 단순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개선하고 허위·미끼 매물 관리는 지속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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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 02:24
네이버 매물좀 봐라 왜 동호수를 기재를 안하는지 모르겠다. 떡방가면 매물없다고 하고 네이버는 수천개고 이게 정상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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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 02:25
규제를 풀기만 하면 안된다. 장난치는 중개사들이 한 둘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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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 02:37
미끼상품 널리겠네.. 일부러 안지운걸 실수로 포장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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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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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 04:41
국토부 껏들이..시중에 매물이 많아보이게 하려는 머리굴리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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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 02:09
떡방 동산 조작의 일등공신이지 주간거래동향도 마찬가지 국토부 저것들도 일등공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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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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