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본드 흡입 후 70대 집주인 살해한 40대 세입자, 출소 6개월만에 또 범행…2심도 징역 25년
뉴스보이
2026.07.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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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11:2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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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출소 6개월 만에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하고, 2심에서도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특정강력범죄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했으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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