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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사장이면 '셀프조사' 배제"…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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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2. 12:01

"가해자가 사장이면 '셀프조사' 배제"…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개정

간단 요약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괴롭힘 신고 시 조사 과정 배제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조치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여, 회사 대표 등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될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스스로 사건을 조사하는 이른바 '셀프조사'를 원칙적으로 막아 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노사가 보다 쉽고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2019년 7월 시행 이후 노동관서에 접수된 사건이 2021년 7,774건에서 지난해 1만 6,37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노동부는 개정 매뉴얼과 함께 실제 인정 및 불인정 판단 사례를 대폭 보강하여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도 혼자 감내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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