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본인 모르게 진행된 '공시송달' 재판…항소심서도 재심 청구 가능"
뉴스보이
2026.07.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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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12:0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본인 모르게 진행된 항소심 재판의 경우, 1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면 항소심에서도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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