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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본인 모르게 진행된 '공시송달' 재판…항소심서도 재심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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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2. 12:02

대법 "본인 모르게 진행된 '공시송달' 재판…항소심서도 재심 청구 가능"

간단 요약

본인 모르게 진행된 항소심 재판의 경우, 1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면 항소심에서도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어 형이 확정된 피고인도 2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1심 법원에만 명시된 불출석 재판에 대한 재심 규정을 항소심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모 씨는 2021년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71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모 씨의 소재를 알 수 없자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 서류를 보낸 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 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항소심 법원에도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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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 03:36
범죄자를 위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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