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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신고 27일까지…"공유숙박업 불성실신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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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2. 12:02

국세청, 부가세 신고 27일까지…"공유숙박업 불성실신고 점검"

간단 요약

총 692만 사업자가 신고 대상이며, 102만명은 납부 기한이 9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됩니다.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 자료로 매출 누락을 점검해 불성실 신고를 엄격히 검증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시작하며 총 692만 사업자가 오는 7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보다 13만 명 늘어난 규모이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 명, 법인사업자는 136만 개입니다. 국세청은 고환율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해 세정 지원을 확대합니다. 중소·중견기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등 총 102만6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9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받습니다. 또한,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파산으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사업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미리채움 서비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며,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판매자료를 받아 신고 누락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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