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기준법 위반

#장시간 노동

“3시간 자고 출근” 주 59시간 격무에 20대 돌연사…방치한 공장장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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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2. 13:29

“3시간 자고 출근” 주 59시간 격무에 20대 돌연사…방치한 공장장 징역 6개월

간단 요약

20대 사무직 직원은 주 59시간 격무 끝에 2023년 5월 공장에서 쓰러져 숨졌습니다.

공장장은 장시간 노동을 알면서도 방치했고, 유가족과 합의하지 않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어기고 직원을 최장 59시간까지 일하게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공장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공장장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2023년 5월, 해당 업체의 20대 사무직 사원 B씨는 공장에서 쓰러져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법적 연장근로 한도인 주 52시간을 뛰어넘어 7차례나 일주일에 최장 59시간을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장시간 노동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유가족과도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경제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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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 04:43
국민의 힘은 왜 입닫고 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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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 03:29
사장은 문제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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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 04:48
요즘은 일 그렇게 힘든가 체력부터 길러야지 우리시절에는 사우디서 한달에 600백시간 500백시간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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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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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 04:45
쉬었음 청년 아니면 죽었음 청년 극단적인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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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 05:15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네 아까운 청춘 하나가 또 힘들게 살다가 처참하게 갔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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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 05:16
저 공장장 쿠팡에서 일하다 20대 청년처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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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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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 05:56
20대 청년이 주 59시간에 죽었다면 이해 불가 우리 20대에는 주 144시간이상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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