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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녹화공작' 피해자들, 3기 진실화해위 직권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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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2. 14:44

군사정권 '녹화공작' 피해자들, 3기 진실화해위 직권조사 촉구

간단 요약

강제 징집 후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 110명이 직권조사를 요청했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의 한계를 넘어 피해 범위가 확대된 3기 위원회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군사·권위주의 정권 시절 강제 징집돼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강제징집 녹화·선도 공작' 피해자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전체 피해자에 대한 직권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강녹진)는 2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사무실에서 직권조사와 가해자 청문 조사를 촉구하며 피해자 110명의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964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전까지 지속된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의 가해자와 국가기관, 학교 당국 등에 대한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직권조사는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진실화해위가 직접 나서 사건 자체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그 대상과 범위가 넓어집니다. 강제징집 피해자인 양창욱 강녹진 상임위원장은 1983년 강제징집과 친구의 의문사를 겪었으며, 프락치 공작을 강요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진실화해위가 기록에 의존하는 과거 관행을 벗어나 조사관 강화, 압수수색 권고, 수사의뢰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녹진은 가해자에 대한 청문 조사와 서훈 박탈을 요구하며, 옛 보안사 터에 '국가폭력기록관'을 건립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는 2922명의 '녹화 및 선도대상자 명단'을 확보하고 462명의 진실을 규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2기 진실화해위의 조사 대상 기간은 문민 정부 이전으로 한정되어 이후 피해는 조사 범위에서 벗어났습니다. 현재 3기 진실화해위의 조사 범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까지로 확대되어 이 사건 진실규명 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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