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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체계 표준화 추진…공통교육 80시간·실습 200시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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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2. 14:33

복지부,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체계 표준화 추진…공통교육 80시간·실습 200시간 의무화

간단 요약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은 간호법에 근거하며, 고시 제정안으로 교육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교육은 공통, 분야별, 현장실습으로 나뉘며, 복지부 승인 기관에서 이수 여부를 평가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진료지원 간호사는 공통 과정 교육 80시간과 현장 실습 200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는 간호법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의 교육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교육 과정은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분됩니다. 공통 과정은 이론 40시간 이상과 실기 40시간 이상으로 구성되며, 현장실습은 현장실무연수(OJT) 방식으로 20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교육계획, 출결, 이수 평가, 수료증 발급 등 자료를 관리하며, 교육 대상자의 이수 여부를 필기시험, 실기시험, 직접관찰평가 등으로 평가합니다.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21일까지 복지부 간호정책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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