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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아동권리보장원, '보호대상 아동 법률지원' 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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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2. 14:57

대검-아동권리보장원, '보호대상 아동 법률지원' 협력 체계 구축

간단 요약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보호 현장의 법률 수요를 발굴하여 친권상실, 후견인 선임 등을 지원합니다.

검찰의 공익대표 기능과 보장원의 현장 전문성을 연계하여 법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검찰청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아동보호 현장의 법률 수요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검찰의 공익대표 업무와 연계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일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양 기관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보호서비스 현장의 법률지원 수요를 발굴하고,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친권상실, 미성년후견인 선임, 성과 본 변경 등 법률상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공익의 대표자로서 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서울중앙, 의정부, 대구, 광주, 부산지검 등은 공익대표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지검은 친모가 연락이 끊긴 아동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비혈연 위탁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등 협업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이 검찰의 공익대표 기능과 보장원의 현장 전문성을 연계하여 법률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법률적 어려움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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