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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대구경북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 신규 지정 "삶의 마지막 치료 선택, 지역 병원서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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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2. 14:41

경북대병원, 대구경북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 신규 지정 "삶의 마지막 치료 선택, 지역 병원서도 돕는다"

간단 요약

경북대병원이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역 중소병원이 환자의 마지막 치료 선택을 돕는 제도 참여를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북대병원이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지정에 따른 것으로, 경북대병원은 6월 30일 해당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경북대병원은 자체적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지역 중소병원 및 의료기관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위탁 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은 공용윤리위원회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교육과 상담 등의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이번 지정이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생애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의료환경 조성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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