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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3명 부상' 서대문역 버스 돌진 기사 보완수사 후 재송치…과실 판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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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2. 15:02

경찰, '13명 부상' 서대문역 버스 돌진 기사 보완수사 후 재송치…과실 판단 유지

간단 요약

기사는 브레이크 고장 주장했으나, 국과수는 기계적 결함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보완수사에도 기존 과실 판단을 유지하고 사건을 다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1월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발생한 버스 돌진 사고를 일으킨 50대 버스 기사 A씨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끝에 다시 송치되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와 버스 승객 등 총 13명이 다쳤으며, 보행자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월 사고 버스 감정 결과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3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A씨의 주장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4월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보완수사 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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