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거래소, '로봇·사이버보안·K-콘텐츠' 특례상장 심사 도입…특례기업도 '밸류업' 해야 상폐 면제
뉴스보이
2026.07.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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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15:4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앞으로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야 상장폐지 유예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술특례기업이 5년 내 주된 사업 변경 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