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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허가 취소" 환경단체 집단소송 2심도 패소…"절차 위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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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2. 15:50

"오색케이블카 허가 취소" 환경단체 집단소송 2심도 패소…"절차 위법 없다"

간단 요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적법한 허가로 추진됩니다.

환경단체는 경제성 부풀리기 등을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시행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2일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업 시행 허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업 시행 허가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단은 2023년 10월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공원사업 시행 허가를 내준 바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검토 기간이 짧고 경제성 분석이 부풀려졌다며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자연공원법령을 위반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원 사업 시행 허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이날 함께 기각했습니다.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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