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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대출사기 키우는 '부진정등기'…대법·서강대, 피해보상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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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2. 16:14

전세사기·대출사기 키우는 '부진정등기'…대법·서강대, 피해보상 방안 논의

간단 요약

실제와 다른 가짜 등기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고자, 대법원과 서강대가 피해보상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가 직접보상 등 다양한 모델과 법령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서강대 법학연구소는 이달 10일 오후 3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 설계’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가짜 또는 무효인 부동산 등기인 부진정등기로 발생하는 재산권 피해를 구제하고, 부동산등기제도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입법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서류 위조 등으로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발생할 경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이 소유권 등 권리를 상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 모델을 발표하며, 국가 직접보상형, 공적기금형, 보험연계형 등을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은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해보상제도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을 발표하고, 임성훈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연광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은 입법 방안을 토론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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