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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여고생 살해' 증거 훼손 父 처벌 길 연다…친족 특례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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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2. 16:25

한정애, '여고생 살해' 증거 훼손 父 처벌 길 연다…친족 특례 폐지 추진

간단 요약

현행법은 친족이 가족 범행 시 증거인멸죄 등 친족 특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해당 조항 폐지를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형법상 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고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핵심 증거를 훼손·폐기했음에도 친족 특례로 처벌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산 데 따른 것입니다. 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 친족 특례를 적용하여 처벌하지 않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의 친족상도례 인적 적용 범위가 해외에 비해 넓어 가해자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변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친족 특례 제도를 폐지하여 강력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민일보
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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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 08:41
518유공자로 등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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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 08: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어떤곳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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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 08:34
이사건도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그냥 덮이는거다 보완수사는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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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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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 08:08
인간은 하나의 독립된 개체다. 친족이고 뭐고 범죄는 범죄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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