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성 비위 의혹' 헌재 부장연구관 2명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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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2. 16:53

경찰, '성 비위 의혹' 헌재 부장연구관 2명 불송치 결정

간단 요약

경찰은 피해자가 수사를 원치 않아 고발을 각하 처리했습니다.

두 연구관은 스토킹과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며, 헌재는 자체 징계를 진행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2명의 성 비위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측이 수사 진행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난달 고발이 각하되었습니다. 각하는 고발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조치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위해 헌재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피해자들이 인적 사항 등 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가 헌재 여성 연구관들의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고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사직한 헌재 A 전 부장연구관은 한 여성 연구관에게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만남을 시도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헌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내리고 부장 보직을 박탈했으며, 그는 이에 반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헌재를 떠났습니다. 또 다른 B 부장연구관은 약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습니다. B 부장연구관은 직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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