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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 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수입 증가·가격 하락 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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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2. 13:57

염소 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수입 증가·가격 하락 피해 지원

간단 요약

한-호주 FTA로 피해 본 염소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8월 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염소고기 수입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한 농가를 위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경남도와 전북도는 염소고기 생산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원하며, 신청은 생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 경남도는 8월 3일까지, 전북도는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경남도의 경우 농업인은 최대 3,500만원, 농업법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된 신청은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10월 중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확정되며, 12월까지 직불금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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