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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환경미화원 '부당해고' 판정에도 복직 진통…폐기물업체 '수습 기간' 제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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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2. 16:59

울산 동구 환경미화원 '부당해고' 판정에도 복직 진통…폐기물업체 '수습 기간' 제시 논란

간단 요약

울산지방노동위는 환경미화원 2명의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업체는 수습 기간 포함 등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 동구의 한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환경미화원들의 복직 과정에서 불리한 근로계약을 요구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7월 2일 울산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달 25일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했음에도 A 업체가 이를 즉각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A 업체가 제시한 새 근로계약서부당해고 기간을 제외한 7월 2일을 계약 기준일로 명시하고, 이미 숙련된 미화원들에게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요구하는 등 불리한 조건을 포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업체는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해고 기간 공백은 추후 지노위 판정서가 나오면 계약서 뒷면에 첨부하여 법적 효력이 생기도록 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3개월 수습 조항은 회사의 계약서 형식일 뿐 실제 복직 시 효력은 없다는 점을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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