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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길고양이·떠돌이개 돌봄법' 발의…동물복지·주민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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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2. 17:55

송옥주 의원, '길고양이·떠돌이개 돌봄법' 발의…동물복지·주민안전 강화

간단 요약

국가와 지자체가 길고양이·떠돌이 개체수 관리, 중성화 및 입양을 지원합니다.

전용 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해 동물 복지와 주민 안전을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길고양이와 떠돌이 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길고양이·떠돌이 개 돌봄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길고양이와 떠돌이 개의 적정 개체수를 관리하고 중성화 및 입양을 촉진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 중성화, 회복, 임시 보호, 입양 연계를 위한 전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의 법적 근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옥주 의원은 이 법안이 기존 유실·유기 동물 중심의 관리 체계를 넘어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관리 시스템을 법제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의 목표는 동물 복지를 강화하면서 주민 안전과 공중위생을 동시에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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