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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비하동 민간임대아파트 허위 과장 광고" 회원 가입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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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2. 17:57

청주시, "비하동 민간임대아파트 허위 과장 광고" 회원 가입 주의 당부

간단 요약

A사업자는 현행 불가능한 29층, 699세대 건립을 홍보하며 회원 모집했습니다.

청주시는 사업 중단 요구와 함께 공정위 고발 등 엄정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청주시가 비하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당 A 사업자는 지난해 6월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시는 도시기본계획에 맞춰 ha당 100명 이상의 중저층·저밀도 개발을 조건부로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현행 도시계획상 불가능한 29층, 699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 계획을 홍보하며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사업 계획 홍보와 회원 모집, 계약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는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조치를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특히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 전 회원가입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법령상 규제와 출자금 반환 규정이 없어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계약 전 반드시 시 관련 부서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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