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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 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찰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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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3. 11:19

법무부, "檢 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찰 의견 조회

간단 요약

민주당·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폐지합니다.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공소심의회가 기소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가 범여권에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일 대검찰청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법안 3건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일까지 취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3일 오후 6시까지 전국 지검·지청 기획검사들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문 전체에 대한 의견 정리를 요청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합니다. 또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사법경찰관의 신청 범위로 제한하며, 지역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공소심의회가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주체 조항을 삭제하고, 검사가 별도 법률을 통해 사건기록과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필요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검찰청은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통일된 의견서를 마련하여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법무부는 이를 검토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전면 개정에 가까운 개정안을 검토할 시간이 하루에 불과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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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 01:11
경찰은 잡범들이나 잡고 동네 순찰이나 해야지 검사들이 하는 업무대체가 안된다고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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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 01:37
“검찰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상황에서 애매하게 보완수사권만 남기는 것은 검사들에게 잘못된 1차 수사기관 판단에 대해 책임만 지라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현재 추진되는 바처럼 모조리 폐지하고 이에 대한 부작용을 국회에서 제대로 느끼길 바란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했다.<ㅡ저도 이게 차라리 맞다고 봅니다.검찰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고 난 이후 경찰의 부실 수사와 증거 인멸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그로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늘어날수록 그 원망과 원성은 검찰청을 폐지한 주체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향할수밖에 없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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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 02:52
나. 골수 민주당인데. 당신들 지금 큰 실수하고 있어 이제. 동네경찰 누가 견제할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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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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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 02:42
그냥 진행하라 물으면 자기주장 안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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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 01:53
빠르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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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 01:52
참 개혁 방해세력이네~~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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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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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 03:10
박은정이 2 년 남았네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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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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