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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크냐" 가슴 움켜쥐고 입 맞춤…후임병 폭행·강제추행 육군,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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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3. 11:34

"왜 이렇게 크냐" 가슴 움켜쥐고 입 맞춤…후임병 폭행·강제추행 육군, 집행유예 2년

간단 요약

육군 A씨는 후임병 2명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노력이 없음에도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참작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육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 김성식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경기 북부 지역의 한 육군 부대에서 후임병 2명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후임 B씨의 뺨을 때리거나 엉덩이를 움켜쥐고 뺨에 입을 맞추는 등 폭행 및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다른 후임 C씨의 가슴을 움켜쥐며 “왜 이렇게 크냐”고 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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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 23:11
피해자에건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판사 앞에서는 용서를 구했다고 하여 양형에 참작??? 이 사건의 피해자가 판사 본인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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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 23:43
벌금형 외에는 처벌경력이 없어서 봐준다고?? 피해회복 노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용서하지 않았다는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다. 판사 니가 자꾸 대신 용서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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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 23:41
동성 성추행도 세게 처벌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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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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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 23:58
피해자는 힘든데 집유라니,,,, 이래서 폭행. 성추행을 더 하는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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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 23:58
집행유예? 이나라 법을 이해 하기 힘들다.완전 중범죄자들에게는 후하고 배고파 저지른 생계형 경범죄에는 엄격한 나라. 하루 빨리 Ai 판결 도입하자. 혈세도 아끼고데공정하게 판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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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 00:45
가해자는 제대해서 자유인..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 ~!! 판사야..니가 원하는 게 이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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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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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 03:49
판사양반이 남자한테 입맞춤 당해봐도 그런소리가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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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 04:07
법이 쓰레기야 판사가 쓰레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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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 04:00
ㅈㄴ기울어졌네 진짜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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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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