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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침수 피해 대비, "자동차·주택 보험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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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3. 14:54

장마철 침수 피해 대비, "자동차·주택 보험 점검해야"

간단 요약

자동차는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 주택은 풍수재위험 특약으로 보상받습니다.

정책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도 침수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올해 이례적인 7월 장마가 예보된 가운데, 침수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 상품이 소개되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3일 여름철 침수 피해에 대비해 보험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 상품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호우·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은 3조9158억원에 이릅니다. 자동차 침수 피해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이용 전날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가재의 손해는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을 활용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서도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연접 지역 기상특보 발효 시에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도 자연재해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 인적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지자체나 재난보험24 사이트에서 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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