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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사실혼 남편, 성매매 들통나자 재산 나눠달라"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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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3. 10:52

"10년 사실혼 남편, 성매매 들통나자 재산 나눠달라" 소송 제기

간단 요약

성매매 발각 후 이별 통보받자, 남성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과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는 남성의 성매매는 사실혼 파탄 책임이며, 아내가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남성이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 이별을 통보받자, 오히려 여성에게 재산분할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30대 간호사 A씨는 10년 전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교제하며 결혼을 전제로 2년간 동거했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1년 전 사업을 시작한 뒤 잦은 외박과 연락 두절이 있었고, A씨는 남성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성매매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성은 A씨 명의 아파트 대출금 납부 기여분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생활비 명목으로 준 돈까지 빌려준 것이라며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수진 변호사는 10년간의 교제와 2년간의 동거, 양가 가족의 인지 등을 종합할 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은 가능하며, 상대방의 대출금 납부 기여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성의 성매매는 사실혼 파탄의 책임 사유가 되므로, A씨는 남성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 중 생활비 명목의 금전은 차용증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증여로 보는 경향이 있어 대여금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5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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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 02:38
그거는 그거고 나눌껀 나눠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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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 04:39
역시 성별 바껴서 여자가 손해를 보니까 억울하다는 기사가 나오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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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 02:31
니들문제는 니들둘이서해결하세요 속시끄러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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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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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 02:19
썬데이서울을 강제폐간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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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 02:31
대출금 내줬으면 경제적공동체이지 당연히 분할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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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 04:28
노래방도우미 보건증 거의없다 성병조심해라잉~ 하루에 2차 4번가는 도우미도있다 ㅋㅋㅋ 창조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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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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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 01:28
잠실개표소에 투표지 274만장 쌓아뒀는 기사는 하나 한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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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 02:35
걸례를 만들어놓고.. 니가 인간이라면 물받이값은 지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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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 01:49
성매매는 위자료 주면 되고 재산분할, 대여금은 당연히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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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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