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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복역 후 또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전자발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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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3. 16:57

살인죄 복역 후 또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전자발찌 부당"

간단 요약

50대 남성 A씨는 지인 B씨에게 돈 문제로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2008년 살인죄로 징역 12년 복역 후 재범했으며, 전자발찌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과거 살인죄로 복역한 50대 남성 A씨가 또다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3일 살인미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도 함께 유지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충남 서천군에서 지인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가 마작으로 돈을 딴 것을 본 A씨는 과거 빌려준 10만원을 갚으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같은 해 4월에는 고급 승용차 대여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살인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절하며, 양형에 새롭게 반영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살인죄 전력 등을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높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또한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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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 03:28
살인해놓고 12년인거부터가 기가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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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 03:34
살해 12년. 나와서 또 찔렀는데 안죽었으니 10년 ㅋㅋㅋㅋ 기가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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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 03:29
살인하구 12년받고 나온게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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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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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 09:05
살인자들을 풀어 놓는 판사 놈들이 저런애들을 집에 데려가 케어해라 ㅉㅉㅉ가해자에 관대하고 피해자에겐 냉담한 이풍조를 어이 하랴 ㅉㅉㅉ인권은 인간에게만 적용 되어야 하거늘 언제부턴가 인간이길 포기 한것들에게 만 인권 타령을 해대니 ㅉㅉㅉㅉ 나라가 망조여 ㅜㅜㅜ이민 가고싶어도 돈은 없고 ㅆㅆ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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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 08:32
좀 죽여라 혈세 낭비하지말고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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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 08:31
사형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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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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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 03:58
저런 사람은 남은 인생 평생을 교도소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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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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