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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국가관리 강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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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3. 17:49

소병훈 의원,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국가관리 강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간단 요약

현행 88%의 직접 보관 문제로 환자 불편과 정보 유출 우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진료기록을 보건소와 국가 시스템으로 이관하여 안전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월 3일 환자의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는 의료기관 폐업 시 원장이 직접 진료기록을 보관할 수 있지만, 약 88%에 달하는 직접 보관 비율로 인해 환자들이 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접 보관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통한 국가 관리체계로 이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전자의무기록(EMR) 인증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병원이 문을 닫더라도 환자가 폐업한 병원을 찾아다니는 불편함 없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병훈 의원은 환자의 진료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휴·폐업 이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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