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적색 점멸 신호

#황색 점멸 신호

#교통사고

적색 점멸 무시 교차로 진입…황색 점멸에 과속 직진 車 '쾅', 50대 2심서 감형

logo

뉴스보이

2026.07.03. 18:17

적색 점멸 무시 교차로 진입…황색 점멸에 과속 직진 車 '쾅', 50대 2심서 감형

간단 요약

적색 점멸 무시한 50대 화물차 기사1심 벌금 500만원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황색 점멸 신호의 상대 운전자도 과속 및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에 기여한 점이 감형 이유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적색 점멸등을 무시하고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사고를 낸 화물차 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1부는 피고인 A씨(55)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 500만원을 깨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1월 15일 오전 8시 30분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서 4.5t 트럭을 몰다가 B씨(60)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에게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적색 점멸 신호를, B씨는 황색 점멸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적색 점멸 신호는 일시 정지 후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황색 점멸 신호는 서행과 주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적색 점멸 신호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B씨도 황색 점멸 신호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3개의 댓글
best 1
2026.7.2 23:13
적색점멸 일시정지 좀 지키자. 신호 고장이 아니라 엄연히 운전자에게 멈췄다 가라고 지시하는 신호등이다다. 한번 멈췄다 가는게 그렇게 귀찮나? 선진국에선 일시정지 다 지킨다. 안지키는 것들은 교통사고 유발 범죄자들이다 면허취소 시켜야한다.
thumb-up
2
thumb-down
0
best 2
2026.7.2 23:04
피해자 과일? 사과냐 오렌지냐
thumb-up
1
thumb-down
0
best 3
2026.7.2 23:20
벌금을 세게 때려야 적색점멸에 일시정지하고 지나가고 황색점멸에 서행하지 아니면 대한민국 개돼지들은 답이 없다
thumb-up
0
thumb-down
0
뉴시스
3개의 댓글
best 1
2026.7.2 22:59
판사가 도로교통법은 모르나봐 황색점멸도 아니고 적색점멸인데 뭐? 건물에 가려서 안보이니 그럴수 있다고 적색점멸은 그냥 무조건 정지다. 네 마음대로 판결할거면 법을 뭐하러 만드니? 진짜 ai 시급하네.
thumb-up
2
thumb-down
1
best 2
2026.7.2 22:54
판새놈때문에 법을 지킬 필요가 없네 적색점멸등은 정지후 교차로진입이 법에 명시되어있고 건물에 가려져있으면 더욱더 정지하고 상황살피고 교차로 진입해야하는데 이걸 모르는 운전자들이 너무많다 회전교차로도 안에서 도는차가 우선인데(차량 많을시 회전교차로 안의 차량이 멈추면 교차로가 마비됌) 이것도 모르는 운전자들이 태반임
thumb-up
2
thumb-down
1
best 3
2026.7.3 04:46
합의도 다 했고 걍 좀 봐 줄려고 하는 듯...건물 때문에 안보이는 것과 관계 없이 적색 점멸이면 일시 정지하고 서행으로 지나 가는게 맞다. 적색 점멸신호는 거의 제대로 안 지켜지는 듯 함.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