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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주차장 지어달라" 요청해놓고 뒤늦게 사용료 1779만원 부과…권익위 "위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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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6. 09:28

국립대, "주차장 지어달라" 요청해놓고 뒤늦게 사용료 1779만원 부과…권익위 "위법·부당"

간단 요약

국립 A대학교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B지방정부에 버스 주차장 조성을 요청했습니다.

권익위는 A대학이 장기간 묵인 후 뒤늦게 부과한 사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립대학이 지방자치단체에 공익 목적의 국유지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고 뒤늦게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립 A대학교가 B지방정부에 부과한 국유지 사용료 1779만원 처분을 취소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대학교는 2015년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대학 정문 인근 국유지에 버스 주차장 조성을 B지방정부에 요청했습니다. B지방정부는 약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버스 주차장과 회차지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A대학교는 국유지 사용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대학교는 2022년 9월 B지방정부가 2020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유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사용료 1779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B지방정부는 장기간 묵인된 사용에 대한 뒤늦은 사용료 부과가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지방정부가 공익 시설 조성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대학이 사용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행정청이 장기간 용인한 사용 관계를 뒤늦게 번복한 분쟁으로, 행정처분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중요성을 확인한 재결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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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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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 00:45
김민재기자님... 좋은 기사 감사하고 좋은 의도도 감사 드립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존재에 요새 거의 모든 사람이 미상의 존재를 밝힐 때 A,B,C... 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ㄱ,ㄴ,ㄷ으로 예를 든 기사는 최근에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의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도는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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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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