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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 가맹점에 도넛 채반 등 강매…법원 "과징금 21억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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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6. 09:17

던킨, 가맹점에 도넛 채반 등 강매…법원 "과징금 21억 정당"

간단 요약

비알코리아는 도넛 채반 등 38개 품목을 본부에서만 사도록 강제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우려로 구매처를 제한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던킨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에 주방 설비 등을 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하여 부과된 과징금 21억 원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는 비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3천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비알코리아는 도넛 채반, 도넛 진열장 등 주방설비, 샌드위치 박스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품목들이 던킨 제품의 맛과 품질 유지에 직접 필요한 품목이 아닌데도 구매처를 제한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38개 품목을 원고 승인 없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할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규정했습니다. 이는 실제 불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가맹점주들이 다른 거래처를 통한 구매를 단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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