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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자체 노동법 위반에 "공공부문 노무관리 역량 강화"…인사담당자 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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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6. 09:25

노동부, 지자체 노동법 위반에 "공공부문 노무관리 역량 강화"…인사담당자 교육 확대

간단 요약

기초 지자체 30곳 중 28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교육은 임금·퇴직금 산정 오류 등 현장 위반 사례 중심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30곳 중 28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됨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교육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는 대다수 지자체가 최신 노동관계법령이나 변경된 판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고용노동부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이달부터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고용관행 개선 및 인사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체 대상 교육과정을 개편·확대 운영합니다. 올해 관련 교육과정 전체 규모는 당초 17회 510명에서 23회 690명으로 늘어나며, 오는 11월 말까지 총 11회 운영될 예정입니다. 새 교육과정은 임금·퇴직금 산정 오류, 수당 차별 등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근로계약·관계 변동·종료 관리,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관리, 임금·퇴직금 관리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부문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과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노동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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