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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없는 '반쪽국회' 현실화…법사위 '상원 노릇' 왜 방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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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6. 09:05

국힘 없는 '반쪽국회' 현실화…법사위 '상원 노릇' 왜 방치했나

간단 요약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단독 선출로 국민의힘이 국회에 불참, 반쪽국회가 현실화됐습니다.

법사위는 법안 체계·자구 심사상원 역할을 해왔으며, 개혁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충돌반쪽짜리 출범을 맞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7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입법 속도전을 예고하며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단독 선출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원 구성 협상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에 불참하고 강력 투쟁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며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해왔기에, 법사위원장 자리는 입법 속도와 견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국회에서는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가 있었으나, 21대 국회에서 이 관행이 깨졌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국회개혁 자문위원회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 폐지를 통해 법사위원장 쟁탈전입법 지연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7일 다음 회의에서 100건의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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