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약처, "일회용 젓가락·숟가락 낱개 판매 길 열린다" 위생용품 소분·리필 판매 합법화
뉴스보이
2026.07.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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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 10:5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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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되며, 일회용품 외 세척제·헹굼보조제는 리필됩니다.
판매처는 외부 행사 등 한시적 영업도 허용되며, 위생 관리 및 회수 절차도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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