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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회용 젓가락·숟가락 낱개 판매 길 열린다" 위생용품 소분·리필 판매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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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6. 10:55

식약처, "일회용 젓가락·숟가락 낱개 판매 길 열린다" 위생용품 소분·리필 판매 합법화

간단 요약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되며, 일회용품 외 세척제·헹굼보조제는 리필됩니다.

판매처는 외부 행사 등 한시적 영업도 허용되며, 위생 관리 및 회수 절차도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2월 31일 개정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위생용품 소분 및 리필 판매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완제품을 나눠 재포장하는 위생용품소분업과 포장 없이 원하는 만큼 덜어 판매하는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의 구체적인 품목과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미생물 규격이 없는 일회용 젓가락, 숟가락, 포크, 나이프, 일회용 타월 및 행주 등은 소분 판매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는 리필 판매가 허용됩니다. 식약처는 영업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리필판매업자가 기존 영업소 외에 전시회장이나 지역 행사장 등 외부 공간에서도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한 영업자 책임 관리를 위한 별도 시설 기준과 준수 사항이 마련됩니다. 위해 제품 발생 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조치 절차도 강화되어, 회수 공표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필수 항목을 담은 긴급회수문을 일간신문과 자사 누리집에 게재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8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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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농민신문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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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 04:15
이게 제도화가 안되어 있었구나? 알맹상점 같은 곳 많길래 별생각 안하고 있었는데.. 암튼 좋은일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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