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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문턱 낮춘다…서울대·경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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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6. 10:54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문턱 낮춘다…서울대·경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

간단 요약

자체 윤리위 설치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의 제도 참여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전국 공용윤리위원회는 총 15곳으로, 환자와 가족의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반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을 공용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하여 전국 공용윤리위원회가 15곳으로 늘어났다고 7월 6일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지정은 자체 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의 제도 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와 가족이 연명의료 상담과 절차 지원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이 위탁 협약을 맺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540곳 중 245곳이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서울·경기 및 대구·경북 지역의 협약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통해 지역별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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