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올해 전국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ASF 전 주기 방역관리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6일, 외국인 근로자 입국부터 농장, 도축장, 사료 제조, 야생멧돼지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의 방역체계를 전면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는 2019년 9월 ASF가 처음 발생한 이후 총 79건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1월 16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7개 시도에서 24건이 발생하며 확산세를 보였으며, 혈장단백 사료, 불법 축산물, 야생멧돼지를 주요 위험 요인으로 특정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보를 농장주와 지방자치단체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무 시작 전 차단방역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양돈농장 종사자가 불법 축산물을 농장으로 반입하거나 보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추진합니다.
전국 64개 돼지 도축장을 대상으로 연중 ASF 검사체계를 운영하며, 사료 원료로 돼지 혈액탱크가 설치된 36개 도축장은 매일 혈액 시료 검사를 실시합니다. 야생멧돼지 발생지역에는 탐지견과 전문 수색반을 투입하여 포획과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고, 신규 발생지역에는 GPS 포획트랩을 추가 설치하여 확산 차단에 집중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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