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성적표 안떼도 된다"…교육·고용 분야까지 개인정보 전송권 확대 추진
뉴스보이
2026.07.06. 12:02
뉴스보이
2026.07.06. 12:0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개인정보 전송권은 교육·고용 분야에 확대되며, 6월 30일부터 입법예고됩니다.
대학 성적, 졸업 정보 등을 직접 발급받지 않고 취업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