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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표 안떼도 된다"…교육·고용 분야까지 개인정보 전송권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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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6. 12:02

"성적표 안떼도 된다"…교육·고용 분야까지 개인정보 전송권 확대 추진

간단 요약

개인정보 전송권은 교육·고용 분야에 확대되며, 6월 30일부터 입법예고됩니다.

대학 성적, 졸업 정보 등을 직접 발급받지 않고 취업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이 본인 개인정보를 원하는 기관에 전송하도록 요청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의 적용 분야를 교육과 고용 부문까지 확대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6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됩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 시 대학의 학적, 수강, 성적, 졸업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관리하는 고용, 구직 정보를 원하는 기관에 전송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은 대학 성적이나 졸업 정보를 직접 발급받지 않고 본인 요청만으로 취업 서비스에 전송하여 맞춤형 일자리 추천이나 입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직접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계전문기관이 전송요구 내역 확인 및 보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안전한 전송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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