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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국가범죄 대응' 개인정보 국외 이전 기준 마련…국제공조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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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6. 12:03

경찰, '초국가범죄 대응' 개인정보 국외 이전 기준 마련…국제공조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조화

간단 요약

국외 이전되는 개인정보는 범죄수사, 재외국민 보호, 실종자 수색 등에 활용됩니다.

이전받은 국외기관에는 목적 외 이용 금지, 사후 점검 등 통제체계가 적용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초국가범죄 대응 및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신설된 제도의 세부 기준을 정하며, 오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국제기구 및 외국 법집행기관 등에 범죄수사,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뿐만 아니라 해외 사건·사고를 당한 재외국민 보호,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문, 안면정보 등 생체정보 활용을 통해 신원 확인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국외기관에 대해 목적 외 이용 금지, 재이전 제한, 이용 목적 달성 시 삭제·파기 요청 및 사후 점검 절차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제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이번 제정안이 국제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체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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