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삼성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운용사 의결권 행사율↑…신한·우리·삼성액티브 '미흡', 형식 공시 여전

logo

뉴스보이

2026.07.06. 12:04

운용사 의결권 행사율↑…신한·우리·삼성액티브 '미흡', 형식 공시 여전

간단 요약

펀드 의결권 행사율 91.8%로 상승했지만, 반대율은 8.2%에 그쳐 소극적입니다.

신한·우리·삼성액티브 등은 형식적 사유 기재로 미흡, 금감원이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펀드 의결권 행사율이 높아졌지만, 반대 의결 비율은 여전히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공·사모 자산운용사 285곳의 의결권 행사율이 91.8%, 반대율은 8.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율 99.8%, 반대율 23.1%와 비교하면 자산운용사들의 주주권 행사는 여전히 소극적인 수준입니다. 또한, 121개사(42.4%)는 의결권 행사 사유를 '주주권 침해 없음', '주주총회 영향 미미' 등 형식적인 내용으로 기재했습니다. 내부 의결권 행사 체계도 미흡하여, 전체 운용사의 20.7%는 세부 의결권 행사 기준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VIP자산운용을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반면 신한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 사유를 반복적으로 기재하는 등 미흡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13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신인의무 이행과 충실한 주주권 행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