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산운용사들의 펀드 의결권 행사율이 높아졌지만, 반대 의결 비율은 여전히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공·사모 자산운용사 285곳의 의결권 행사율이 91.8%, 반대율은 8.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율 99.8%, 반대율 23.1%와 비교하면 자산운용사들의 주주권 행사는 여전히 소극적인 수준입니다.
또한, 121개사(42.4%)는 의결권 행사 사유를 '주주권 침해 없음', '주주총회 영향 미미' 등 형식적인 내용으로 기재했습니다. 내부 의결권 행사 체계도 미흡하여, 전체 운용사의 20.7%는 세부 의결권 행사 기준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VIP자산운용을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반면 신한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 사유를 반복적으로 기재하는 등 미흡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13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신인의무 이행과 충실한 주주권 행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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