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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 대가 1억 수수' 건진법사 전성배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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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6. 12:27

검찰, '공천 대가 1억 수수' 건진법사 전성배 1심 무죄에 항소

간단 요약

1심 재판부는 전성배 씨를 정치활동자로 볼 수 없으며, 자금의 정치활동 목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돈의 공여 목적과 최종 귀속 주체 등을 종합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 씨를 포함한 피고인 4명 전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지난 6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성배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영천시장 예비후보 정재식 씨(62)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윤 의원과의 친분을 앞세워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자금이 정치 활동을 위해 제공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돈이 공여된 목적교부 경위, 최종 귀속 주체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C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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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 04:03
조희대 사법부가 아직도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내란 무뢰배들 개로 전락 육갑질 하고 자빠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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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 04:03
공천대가로 1억원 받아도 무죄라고? 에라이 판사 쌍판 떼기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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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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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 05:07
다른것으로 물타기 하지말고 부정선거 특검 하라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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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 04:54
법원도 바쁜데 무죄 나오면 항소하지 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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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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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 03:51
조희대 사법부의 절반이상이 윤석열 지지하는것들이 남아있다 내란은 아직도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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