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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 대가 1억 수수' 건진법사 전성배 1심 무죄에 항소
뉴스보이
2026.07.0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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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 12:2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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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전성배 씨를 정치활동자로 볼 수 없으며, 자금의 정치활동 목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돈의 공여 목적과 최종 귀속 주체 등을 종합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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