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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보내면 넘어갈게" 성관계 후 돈 요구, 허위 신고 2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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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6. 12:42

"100만원 보내면 넘어갈게" 성관계 후 돈 요구, 허위 신고 20대 여성 집유

간단 요약

20대 여성은 합의된 성관계 후 택시비 거절에 강간 허위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2000만원에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관계 후 강간 신고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고 실제 허위 신고까지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무고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4년 7월 30대 남성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택시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성추행 신고하면 합의금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라며 100만 원 또는 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쯤 112에 허위 신고했으며, 한 달 뒤 경찰 조사에서도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B씨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아이뉴스24
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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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 03:46
남자 인생 나락갈뻔했는데 이게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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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 03:46
B씨는 재미도 보고 2천 받은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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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 03:58
50 삥 뜯어려다 2천 물렸네. 개다가 형사처벌 전과 올라가고..어이구 모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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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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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 02:39
애들아 무조건 녹취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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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 02:13
100만원 먹을라다 2000만원 뜯겼어? ㅋㅋㅋ 꽃뱀은 아무나 하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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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 05:05
이런 성폭력 허위신고는 형이 무거워야 여자들이 신고못한다 제발 판사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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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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