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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회용 젓가락·숟가락 낱개 판매 및 세척제 리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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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6. 11:31

식약처, 일회용 젓가락·숟가락 낱개 판매 및 세척제 리필 허용

간단 요약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으로 일회용품은 낱개, 세척제는 리필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젓가락, 숟가락, 주방세제 등이 대상이며, 올 연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는 일회용 젓가락과 숟가락 등을 낱개로 구매하고, 세척제는 필요한 만큼 용기에 담아 리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의 올 연말 시행을 앞두고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소분 판매 품목은 미생물 규격이 없는 일회용 젓가락, 숟가락, 포크, 나이프, 일회용 수건, 행주 등입니다. 리필 판매 대상은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로 주방 세제와 식기세척기 린스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식약처는 소비자 리필판매업 영업자가 영업소가 아닌 전시회장이나 지역행사장에서도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위생용품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의 위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농민신문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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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 04:15
이게 제도화가 안되어 있었구나? 알맹상점 같은 곳 많길래 별생각 안하고 있었는데.. 암튼 좋은일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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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 04:39
레인지후드도 정수기처럼 관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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